교육활동/기숙사마당학교규칙/규정
1. 학생생활제규정 제,개정 위원회 구성
2. 개정안 발의 및 제,개정 위원회 개최
3.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(전교생, 학부모, 교원)
4.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
5. 학교장 승인 후 공포
6. 개정규정 안내
위의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생활제규정 제,개정하였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