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을 제.개정 할 때까지 붙임과 같은 계획을 특례로 운영합니다.
운영 기간은 2023.9.12~10.31(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)입니다.
참고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