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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(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관한 관련 개정, 생활복 개정) 공포
작성자 최용진 등록일 2023.10.23

1. 학생생활제규정 제,개정 위원회 구성

2. 개정안 발의 및 제,개정 위원회 개최

3. 학교구성원 의견 수렴(전교생학부모교원)

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

5. 학교장 승인 후 공포

6. 개정규정 안내


위의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생활제규정 제,개정하였습니다.

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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