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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의 학교를 위한'학교문화 책임규약' [책임규약의 목적] ◈모두의 학교를 위한'학교문화 책임규약'은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고실천함으로써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◈모두의 학교를 위한'학교문화 책임규약'을 통해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책임을 인식하고실천하면서,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. [학교폭력 이해도 제고] ◈학교폭력이란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(인권,교육기본권)를침해하는행위를 의미합니다. ?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? ?제2조(정의) 1.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폭행,감금,협박,약취·유인,명예훼손·모욕,공갈,강요·강제적 심부름,성폭력,따돌림,사이버따돌림,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수반하는 행위 |
◈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,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. ?교내신고:구두 신고(담임교사와 학교폭력담당교사에 직접),신고함,설문조사 등 ?교외신고: 112경찰청, 117학교폭력 신고센터,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|
◈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(학기별1회 이상)하고 있습니다.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. ?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? ?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?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예방을 위한학생들에 대한 교육(학교폭력의 개념?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)을학기별로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|
[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] ◈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(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) [참고]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| 가해학생 조치 사항 | 1호 |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| 2호 |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| 3호 | 학교에서의 봉사 | 4호 | 사회봉사 | 5호 |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| 6호 | 출석정지 | 7호 | 학급교체 | 8호 | 전학 | 9호 | 퇴학(고등학교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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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?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,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. ◈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,피해학생이 원할 시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,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,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[참고]가해학생 긴급조치 ?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,제5호 및 제6호의 조치 가능(제5호와 제6호는 동시 부과 가능)※7호 포함(법령 개정 추진 중) |
[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] ◈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?초?중등교육법?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?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?초?중등교육법시행령?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 ?[생활지도 분야]학업 및 진로,보건 및 안전,인성 및 대인관계,학생생활 전반 ?[생활지도 방법]조언,상담,주의 훈육?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|
◈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(조언,상담,주의,훈육?훈계)를존중해 주세요.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준수하지 않을 경우,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. ?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?(’23.9.1.시행) ?제2조(정의) 4.학생 생활지도: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5.조언: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포함한다)정보를 제공하거나권고하는 지도 행위 6.상담: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7.주의: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,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8.훈육: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,제지,분리,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9.훈계: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10.보상: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?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|
[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] ?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?(’23.9.1.시행) ?제3조(교육3주체의 책무)①학생,학교의 장과 교원,학부모 등 보호자(이하‘보호자’라한다)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.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,교원의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,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,학생이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|
[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규약/약속문] <학생> ?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, 학교 규칙을 준수한다 ?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?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을 존중하며,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? 화목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인사와 칭찬을 지향한다 ?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<보호자/학부모> ?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,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 ?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함께한다. ?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존중하며 돕고 배려하도록 독려한다. <학교> ?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 ?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. ?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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